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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등록일  :  2010.12.17 조회수  :  4,751 첨부파일  : 
  •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47세의 남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신용불량자라 일반금융기관에서는 대출이 안됩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보고 신용불량자 대출이란 광고를 보고 거기서 요구하는 통장과 사업자 등록증 현금카드를 넘겨주고 기다리는중에 찜찜한 생각이 들어서 은행에 분실신고를 했는데 제통장에1690만원정도의현금이입금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입금자에게전화를해서나는 당신을 모르는데왜내통장에 돈을넣었느냐고물었더니남편분이보이스피싱을당해제통장에입금했다고하더군요그래서제가걱정하시지말고제가돈을찾아드린다고했습니다그리고경찰서가서도있는사실그대로진술하고그다음날제가피해자분들과은행을돌아다니며전부찾아드렸습니다경찰서에서도제가자발적으로돈도찾아드리고했기때문에기소유예정도로처분될거라했습니다그래서저도믿고있었는데검찰청에서200만원이라는벌금통지서가나와피해자분의탄원서를받아정식재판을청구했는데50만원이라는벌금통지서를받았습니다참고로피해자는남편분은국제변호사고저에게돈을보낸분은병원의사십니다제가만약나쁜사람이라면그분의병원에서무료로내시경검사도해주시고약값도내셨겠습니까변호사인남편분도탄원서를써주시며걱정하지말라고하셨는데50만원이라는돈을내라하는군요검찰청에서출두요구서를보냈다는데저는받아보지못했고제연락처도아는데전화한통받지못했습니다제가지금보증금50만원에월10만셋방을삽니다그런데벌금을어떻게내겠습니까도와주십시오